생계급여 맞춤형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수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최저 급여를 지원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지원대상-신청방법
생계급여-지원대상-신청방법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맞춤형급여 라고도 불리우며 생활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자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중위소득이라는 것으로 기준으로 잡고 선정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 하였을때 중간을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결정되면 수급자로 지급가능합니다.

기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액 기준이하여도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입니다.

2034년 기준도 최근 발표 되었습니다. 1인가구 2,228,445만원, 2인가구 3,682,609원, 3인가구 4,714,657원, 4인가구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6인가구 7,618,369원입니다.

2023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위해서 중위소득 30%가 되어야 하며 2024년은 중위소득32%이내여야합니다.

따라서 다음 표를 보시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32%
생계급여-중위소득32%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소재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연결 해놓았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생계급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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