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된다 지자체 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다자녀의 기준이 3명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2007년부터 서울시에서는 2명이 다자녀라고 했었는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서울외 지역 지자체에서도 2명이 다자녀로 될 것 같습니다.

다자녀 기준 2인

 

2024년 다자녀 3인에서 2인으로 기준 변경

출산율 저하가 인구절벽에 가깝고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양육및 교육 지원 확대됩니다.

부산광역시 2023년 10월부터 19세미만의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변경됩니다. 이로서 기존에 2만5천가구에서 15만 7천가구가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년 2024년에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두자녀로 바꾸면서 사실상 내년1월부터 다자녀 기준이 두자녀로 바뀝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신경 쓰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및 청약 자동차 관련세금, 다자녀 우대카드,전시관람시 빨리 입장할수 있는 신속처리제 도입도 검토한다고 하니 차후에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반가운 다자녀 기준 완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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